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
언동초등학교
※ 이 안은 ‘학원의 설립?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제18조 제3항 [별표4]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임
구 분 |
환불사유 발생일 |
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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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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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(4주 운영 기준) |
수강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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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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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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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 |
환불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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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미 구입한 도서, 재료, 교구 구입비 환불 기준※ 방과후교실 수강 안내문에 본인의 중도 수강 포기시 미사용분 환불 가능•불가능 여부를 사전에 표시하여 안내함. |
※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 결석 사유(질병, 입원 등)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.
※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