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교육부 공교육진흥과-4340(2016.09.26.)호
2.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2016.09.28.부터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」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,
3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, 각급 학교 등 전 기관에서는동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‘각종 위원회 위원’에 해당 - 적용내용: 부정청탁금지(제5조),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(제6조)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(제7조), 금품 등의 수수금지(제8조),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(제9조) - 다만,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‘공무 수행에 관하여만' 법제5조 부터 제9조 적용 |
붙임 1.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.
2.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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